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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0-24호
2020-09-08
유재희 / 061-240-3552
임자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9.8.~2020.9.28.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게시판
■ 위 촉 일 : 2020.09.08.
■ 위촉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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