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70호 | |
2020-10-08 | |
박순석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신안군 고시 제2020-36호)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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