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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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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0-17호
2020-09-29
강일수 / 061-240-3836
하의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한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의면사무소로 주소가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9. 29.~ 2020. 10. 06.(2차)
  나.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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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