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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191호
2020-10-06
황현미 / 240-8932
주민복지과
신안군「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상품권 미수령자 공시송달공고
신안군에서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미수령자에 대하여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상품권 미수령자 수령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06. ~ 10. 2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 대상 : 내용 별첨

※ 공고기간 내 상품권 수령(신안군 주민복지과)이 가능하며,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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