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191호 | |
2020-10-06 | |
황현미 / 240-893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상품권 미수령자 공시송달공고 | |
신안군에서 지급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미수령자에 대하여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긴급생활비 상품권 미수령자 수령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06. ~ 10. 2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 대상 : 내용 별첨 ※ 공고기간 내 상품권 수령(신안군 주민복지과)이 가능하며,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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