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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0-18호
2020-10-07
강일수 / 061-240-3836
하의면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원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안군 하의면 하의로 홍**
2.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 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3. 공고기간 : 2020.10.07.~10.21.(14)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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