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72호 | |
2020-10-08 | |
김원정 / 240-8380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 - 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가축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 월 7 일 신 안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신안군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3개월령 자돈,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다. 염소 : 1차, 2차, 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예방접종 실시기간 : 2020. 10. 07. ~ 2020. 12. 31.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 전업농가 : 목포무안신안축협에서 사전 구매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군에서 일괄 구입 후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부작용 보상금 폐지 라.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 확인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마.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바.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라”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사. 문의사항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가축방역계(☏240∼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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