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73호 | |
2020-10-07 | |
김민주 / 061-240-8084 | |
보건소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 | |
집회 참석자에 의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청사 주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 가. 대 상 : 집회 참여자 다. 기 간 : '20. 10. 08.(목) 0시 ~ '20. 10. 31.(토)까지 다. 주요내용 - 10.09. 수도권지역(광화문 등) 집회참석 금지 및 신안군 청사(군청, 읍·면사무소) 주변에 대한 집합금지 라. 과태료 규정 :「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1호, 제2호 마.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 바. 문의사항 : 신안군보건소 감염병의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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