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259호 | |
2020-10-22 | |
최예형 / 061-240-8296 | |
민원봉사과 | |
어선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듣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됬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