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260호 | |
2020-10-27 | |
최정우 / 061-240-8415 | |
해양수산과 | |
위법 해조류 양식시설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 |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인근 해역 내에 무면허 해조류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 및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0.11.05.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10월27일 신 안 군 수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20.10.27 ~ 11.05(9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인근 해역 ? 주 소 : 미상 ? 행정대집행 대상 :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물 및 어구일체(부이, 닻 등) -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해역 내 어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무면허 위법 해조류 양식 시설물에 대하여『양식산업발전법』제56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0.11.06. ~ 무면허 양식 시설물 철거종료 시 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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