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82호 | |
2020-11-06 | |
김희주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전라남도 고시 제2020-472호(2020.11.5),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형도면 고시내역 -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구영리 28-3/ 902㎡ - 용도구역변경: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 사유 : 자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조성 붙임 : 농업진흥지역해제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조서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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