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328호 | |
2020-11-12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세무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