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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358호
2020-11-19
이미정 / 061-240-8908
안전건설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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