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0-42호 | |
2020-11-20 | |
이지수 / 240-3453 | |
지도읍 | |
주민등록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여 소재불명으로 파악되는 병역의무 대상자를 병역법 제69조 제1항, 제80조, 제84조 및 주민등록법 제16조, 제 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최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20. ~ 12. 4.(14일간) 2. 공고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지도읍 게시판 3.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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