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88호 | |
2020-11-26 | |
최성욱 / 061-240-8696 | |
안전건설과 | |
가산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가산항 일원에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