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475호 | |
2020-12-11 | |
신원호 / 061-240-8382 | |
친환경농업과 | |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
최근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발생농장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의한 AI 전파 파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과거 AI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금농장을 출입하면서 사육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백신접종팀(가칭)에 의한 AI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다.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라. 기간 : 2020. 12. 11.부터 2020. 12. 25.까지 마.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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