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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0-29호
2020-12-15
박성진 / 061-240-3861
신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5. ~ 12. 29.(14일간)
2.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김**
4.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신의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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