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520호 | |
2020-12-17 | |
김원정 / 240-8380 | |
친환경농업과 | |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 |
제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ㅇ 기간 :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ㅇ 내용 1.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내 이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뇨 운반 차량은 사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2.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내 자체 처리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 해당 차량은 등록한 1개 농장 등 축산시설만 출입가능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은 기 시행된 분뇨 반출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가금 분뇨 반출 가능(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후 반출,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3. (공통사항)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 이동 관리 철저 *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농장 출입전 차량과 적재함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동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출입(거점소독시설은 등록여부, 차량 등 세척 및 소독상태 등 확인) * 이동승인차량정보는 검역본부와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하여 시도간 농장이동 관리(KAHIS) 위반시 벌칙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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