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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549호
2020-12-22
신원호 / 061-240-8382
친환경농업과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 목적 :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라. 기간 :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①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기존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행정명령 동물방역과-19503호(’20. 12. 13.), 동-19717호(’20. 12. 15.)은 이번 명령으로 조정됨
       ②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에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 하게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바. 문의사항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061-240-8380~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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