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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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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105호
2020-12-23
한수정 / 061-240-8287
민원봉사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폐기,복구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신규설치 및 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지적기준점 폐기·복구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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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