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3호 | |
2021-01-07 | |
최정인 / 061-240-856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가. 안좌면 탄동리 산3-1번지, 임야, 5,554㎡ 안좌면 탄동리 산3-2번지, 임야, 298㎡ 나. 팔금면 진고리 278번지, 대, 321㎡ 다. 팔금면 읍리 248-1번지, 대, 364㎡ 라. 팔금면 진고리 663번지, 전, 608㎡ 마. 팔금면 읍리 548번지, 전, 559㎡ 팔금면 읍리 1225번지, 전, 1,055㎡ 팔금면 읍리 1226번지, 답, 446㎡ 바. 장산면 팽진리 534번지, 전, 3,831㎡ 사. 안좌면 마진리 289번지, 답, 1,402㎡ 안좌면 마진리 291번지, 답, 337㎡ 아. 장산면 다수리 산97-4번지, 임야, 595㎡ 자. 장산면 도창리 892번지, 대, 516㎡ 장산면 도창리 892-1번지, 대, 562㎡ 차. 장산면 도창리 328-8번지, 답, 2,300㎡ 2. 공고 기간 : 2021. 1. 7. ~ 2021. 3. 7. (2개월) 3. 공고 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읍·면 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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