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97호 | |
2021-02-16 | |
이재근 / 061)240-8353 | |
문화관광과 |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공고 | |
우리군 지도읍 내 종교시설(교회)에서 발생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및 공고의뢰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지도읍 소재 지도교회(대표자 이경호) 2. 적용기간 : 2021. 2. 16. ~ 2. 28. 3. 적용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붙임 행정명령 공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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