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204호 | |
2021-02-16 | |
김솔 / 061-240-8437 | |
맛예술문화과 |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하고, 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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