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21-8호 | |
2021-02-24 | |
고상문 / 061-240-3952 | |
팔금면 | |
최고 공고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4(수) ~ 2021.03.08(월) 다.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4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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