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231호 | |
2021-02-24 | |
홍지선 / 061-240-8443 | |
세계유산과 | |
비금 주민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비금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라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장소 : 신안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공개기간 : 2021.02.25.~2021.03.10.(14일 이상)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라. 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 마.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신안군 세계유산과에 의견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공개기간 내에 제출 및 등록된 의견은 승인기관(산업통상자원부)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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