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1-11호 | |
2021-02-25 | |
박진슬 / 061-240-3453 | |
지도읍 |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5.(목)~2021. 3.10.(수)(10일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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