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1-12호 | |
2021-03-10 | |
윤창호 / 061-240-3861 | |
신의면 |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03. 10. ~ 03. 24.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