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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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21-12호
2021-03-10
윤창호 / 061-240-3861
신의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03. 10. ~ 03. 24.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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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