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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1-13호
2021-03-10
김준호 / 061-240-3773
도초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17.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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