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1-13호 | |
2021-03-10 | |
김준호 / 061-240-3773 | |
도초면 |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11. ~ 2021.03.17.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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