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422호 | |
2021-03-31 | |
김남규 / 061-240-829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629번지, 50.0㎡(건축물) 2. 공고기간 : 2021. 3. 31. ~ 2021. 5. 30. (2개월) 3.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3)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각 1부. 4.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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