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492호 | |
2021-04-13 | |
전수경 / 061-240-8543 | |
해양수산과 | |
방치선박 제거 공고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의 원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방치선박의 제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신안군 해양수산과 또는 해당 읍·면 수산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가. 대상척수 : 43척 나. 선박위치 : 지도읍(1척), 압해읍(28척), 임자면(1척), 자은면(2척), 도초면(1척), 하의면(6척), 장산면(1척), 암태면(3척) 다. 공고기간 : 2021. 4. 13. ~ 4. 28.(15일간) 라. 기간경과 후 조치계획 : 직권 폐선 처리 마. 담 당 자 :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해양정화계 전수경 061)240-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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