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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527호
2021-04-20
양훈희 / 061-240-8941
주민복지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독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 박*호(390204)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동 ***호(월명동, 현대오솔아파트)
 3.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5,000,000원) / 납부기한 2021.04.21.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1.04.20. ~ 2021.05.10. (20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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