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527호 | |
2021-04-20 | |
양훈희 / 061-240-8941 | |
주민복지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독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 박*호(390204)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동 ***호(월명동, 현대오솔아파트) 3.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5,000,000원) / 납부기한 2021.04.21.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1.04.20. ~ 2021.05.10. (20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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