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800호 | |
2021-07-02 | |
김다혜 / 061-240-8335 | |
경제에너지과 |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 |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사전의견제출 통지 2. 대상자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13개소 - VIP수산(김태훈), 마실촌(김용숙), 이모네분식(차선례), 제일식당(윤동순), 고향식당(김은식), 오란다식당(정현숙), 대중식당(김순자), 토속촌(정은주), 삼봉찻집(나승엽). 천지농약농자재백화점(김갑주), 안과치과의원(심혜민), 조각달(김수경), 한성상회(정경영)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현재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5. 공고 기간 : 2021.07.02. ~ 2021.07.12.(10일간) 6.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계(☎061-240-8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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