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804호 | |
2021-07-06 | |
최정인 / 061-240-856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사실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7. 6. ~ 2021. 7. 21.(15일간) 3. 공고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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