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854호
2021-07-22
김다혜 / 061-240-8335
경제에너지과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2. 대상자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13개소)
3. 처분일자 : 2021. 7. 22.
4. 기타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신안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경제에너지과(061-240-8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2651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cn.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cn.shinan.go.kr/q/ezQxNTN8MjY1MTl8c2hvd3xwYWdlPTQxM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