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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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876호
2021-07-30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대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필지(19필지)
   - 이의신청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61-240-83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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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