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60호 | |
2021-08-04 | |
정호영 / 061-240-8403 | |
해양수산과 | |
해양수산사업 공모안내(해양수산과_3차) | |
- 공 고 -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해양수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신 안 군 수 □ 사업 집행 주체 : 신안군수 □ 사업 공모 내역 : 총8종 382,317천원 □ 사업자 모집공고 : 2021. 08. 04. ~ 08. 13(10일간) □ 사업신청서접수 : 2021. 08. 04. ~ 08. 13일까지 읍·면(수산계) □ 신청서 제출(군) : 2021. 08. 14일까지 □ 사업신청조건 - 본 사업 중 일부는 사업성격,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군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대행을 위임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건축물 및 설비 등을 갖추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집행지침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안군 해양수산과(240-8403) 및 읍·면(수산계, 농수산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해양수산사업 공모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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