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931호 | |
2021-08-18 | |
김다혜 / 061-240-8335 | |
경제유통과 |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 |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하고,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 행정처분(등록취소) 2. 대상자 : 1004섬신안 상품권 가맹점(3개소) 3. 처분일자 : 2021. 6. 28. 4. 기타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신안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경제유통과(061-240-8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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