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957호 | |
2021-08-25 | |
진승호 / 061-240-8294 | |
민원봉사과 | |
2021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 |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청건축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안군청에서 모집한 2021년 업무대행건축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신 안 군 수 1. 제 목 : 2021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25. ~ 2021. 9. 9.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청건축조례」제16조 제3항 5. 모집결과 - 등록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 모집현황 : 7명 자세한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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