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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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1-21호
2021-09-29
최종삼 / 061)240-3831
하의면
방치선박 제거공고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수질 오염 증가는 물론 입ㆍ출항 선박 안전 및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군(하의면)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하의면(수산계, 061-240-3831)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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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