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090호 | |
2021-10-14 | |
박순석 / 061-240-8463 | |
신재생에너지과 | |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 |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주차장, 오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내용을 사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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