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흑산면 공고 제2021-46호 | |
2021-10-13 | |
표성자 / 240-3807 | |
흑산면 |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0.13.~10.20(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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