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399호 | |
2021-12-09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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