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1-41호 | |
2021-12-15 | |
이창현 / 061-240-3753 | |
도초면 | |
2022년 도초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
2022년 도초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각 분야별 1명) 2.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12.31. 3. 근 무 처 : 도초면사무소, 우이도출장소, 도초면 쓰레기매립장 4. 채용대상자 참가요건 및 선발기준 계획 등 첨부파일 참조 5. 재공고 사유 : 응시원서접수 인원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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