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431호 | |
2021-12-16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하지(金河只), 김정순(金貞順), 노춘례(盧春禮), 손순심(孫順心), 양범식, 김금수, 최복출(崔福出), 죽산무세(竹山武歲), 장원택(張元宅), 장병례(張丙禮), 장봉기(張琫琪), 장봉애(張琫愛), 장판기(張判琪), 김동심(金同心), 장일보(張壹寶), 장이보(張二寶), 장정자(張貞子), 장신자(張信子), 금정무웅(今井武雄), 문호(文虎), 문용민(文龍旻), 박길보(朴吉甫), 이지월(李枝月), 이우례(李又禮), 김재석(金在碩), 오상어촌계 2. 공고 기간 : 2021. 12. 16. ~ 2021. 12. 30.(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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