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492호 | |
2021-12-23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3)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