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508호 | |
2021-12-28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의 상태동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1.12.28. ~ 2022.1.12.(16일간) 2. 사 업 명 : 신의면 상태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신의면 상태동지구 : 406필지 / 2,831,258㎡ 5. 지적확정 조서 :【붙임 참조】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나. 열람기간 : 2021.12. 28. ~ 2022. 1.12.(16일간) 다. 열람장소 : 신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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