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2호 | |
2022-01-04 | |
소병길 / 061-240-8333 | |
신재생에너지과 | |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공개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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