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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7호
2022-01-04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압해 마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분할납부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 고 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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