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3호 | |
2022-01-0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2022년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고 | |
「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5조 및 「신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2. 1. 13. 시행) 제3조에 따라 2022년도 신안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7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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